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947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89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0. 참가인 회사에 전무로 입사하여 울산공장 총괄관리자로 근무
함.
- 2021. 9. 8. 근로자는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2021. 10.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2021. 10. 18. 근로자가 출근하자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함(해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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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2021. 11. 2. 자로 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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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1. 11. 4. 근로자는 2021. 11. 2.부터 2022. 4. 30.까지의 병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인
함.
- 2021. 12. 27. 참가인은 근로자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병가기간을 2021. 11. 2.부터 2022. 2. 28.까지로 변경 명령
함.
- 2022. 1. 28.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2. 2. 28. 자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재고용 의사가 있을 경우 2022. 2. 20.까지 정상근무 가능 진단서 제출을 안내
함.
- 2021. 11. 3. 근로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9.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2022. 2. 3.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4. 25.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는 존재하나, 참가인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다만,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를 승인하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행위
함.
- 이 사건 복직명령 직후 근로자의 병가기간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0. 참가인 회사에 전무로 입사하여 울산공장 총괄관리자로 근무
함.
- 2021. 9. 8. 원고는 울산공장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2021. 10.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2021. 10. 18. 원고가 출근하자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함(이 사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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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2021. 11. 2. 자로 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
-
함.
- 2021. 11. 4. 원고는 2021. 11. 2.부터 2022. 4. 30.까지의 병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인
함.
- 2021. 12. 27. 참가인은 원고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병가기간을 2021. 11. 2.부터 2022. 2. 28.까지로 변경 명령
함.
- 2022. 1. 28.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2. 2. 28. 자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고, 재고용 의사가 있을 경우 2022. 2. 20.까지 정상근무 가능 진단서 제출을 안내
함.
- 2021. 11. 3.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9.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2022. 2.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4. 25.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나, 참가인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워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다만,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