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합7175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4. 8. 기상기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14.부터 2014. 6. 15.까지 기상청 B과장으로서 'C'(이하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
음.
- 해당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역 동네예보 및 광역예보를 위한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 경기장 내 상세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독립형 통합 기상관측센서(이하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 등의 설치를 포함
함.
- D은 원고 부임 전인 2011. 8. 1.부터 2013. 3. 17.까지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
음.
- D은 2012. 3. 29.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의 풍속센서(자기유도식)에 대해서는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라 '0
75m/s'를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초음파식)에 대해서는 풍속 측정범위를 '060m/s'로 기재하였
음.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상 초음파 풍속센서의 측정범위는 '0~70m/s'임)
- 웨더링크는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독일 Lufft사에서 제작한 이 사건 통합센서(WS500-UMB) 10대(풍속 측정범위 상한 55m/s)를 납품하였
음.
- D은 2012. 11. 7. 기상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통합센서 성능확인을 의뢰하였고, 2012. 11. 21. 성능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2. 11. 29. 기준값이 포함된 측정자료를 다시 송부받았
음.
- 근로자는 2012. 12. 14. 이 사건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기준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는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을 받지 않았고 검정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 회사는 2015. 2. 10.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별표1]은 초음파식 풍속센서의 측정범위가 '0~70m/s'일 것을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합센서는 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였으나, 풍속 측정범위가 '0~55m/s'로 이 사건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온도·습도 등도 검정기준에 미달하였
음.
- 근로자는 웨더링크가 규격을 준수한 통합센서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부임한 시점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웨더링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5. 14.이므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이미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14.부터 2014. 6. 15.까지 기상청 B과장으로서 'C'(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역 동네예보 및 광역예보를 위한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 경기장 내 상세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독립형 통합 기상관측센서(이하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 등의 설치를 포함
함.
- D은 원고 부임 전인 2011. 8. 1.부터 2013. 3. 17.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
음.
- D은 2012. 3. 29.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의 풍속센서(자기유도식)에 대해서는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라 '0
75m/s'를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초음파식)에 대해서는 풍속 측정범위를 '060m/s'로 기재하였
음.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상 초음파 풍속센서의 측정범위는 '0~70m/s'임)
- 웨더링크는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독일 Lufft사에서 제작한 이 사건 통합센서(WS500-UMB) 10대(풍속 측정범위 상한 55m/s)를 납품하였
음.
- D은 2012. 11. 7. 기상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통합센서 성능확인을 의뢰하였고, 2012. 11. 21. 성능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2. 11. 29. 기준값이 포함된 측정자료를 다시 송부받았
음.
-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기준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을 받지 않았고 검정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별표1]은 초음파식 풍속센서의 측정범위가 '0~70m/s'일 것을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