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1.15
대법원92다3767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
음.
-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는 없
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가능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해당 회사는 1977년경 재정 악화로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을 세
움.
-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 지급, 재입사 조치, 임금 인상 등을 전제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 회유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 상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7. 9. 26. 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퇴직 처리 후 약 1개월 후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
함.
- 근로자는 1990. 10. 15.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
임.
-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해당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무효
임.
-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원 제출,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 법리: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사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변제기 전 변제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부담 감경 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법리: 판결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됨. 소득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
음.
-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는 없
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가능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1977년경 재정 악화로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을 세
움.
- 피고는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 지급, 재입사 조치, 임금 인상 등을 전제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 회유
함.
- 원고는 회사를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 상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7. 9. 26. 퇴직 처리
됨.
- 원고는 퇴직 처리 후 약 1개월 후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
함.
- 원고는 1990. 10. 15.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
임.
-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무효
임.
-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원 제출,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