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구합10140,2017구합10734(병합) 판결 징계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징계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10.부터 5사단 36연대 3대대 B중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11. 중사 C 자살사고 발생 후, 회사는 근로자를 중대장 직무에서 해제하고 대위 D을 대리근무자로 임명하며 근로자의 거소를 옮기게
함.
- 2016. 3. 2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보직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보직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보직해임처분 취소 부분은 각하, 무효확인 부분은 기각
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9.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6.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2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가 2016. 3. 11. 선 보직해임처분을 하고 7일이 경과한 2016. 3. 2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16. 3. 16.부터 21.까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었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직해임 시 반드시 비위행위자를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출석통보서에 심의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으나, 근로자가 심의 전에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이상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직해임 처분장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선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선 보직해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징계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10.부터 5사단 36연대 3대대 B중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11. 중사 C 자살사고 발생 후, 피고는 원고를 중대장 직무에서 해제하고 대위 D을 대리근무자로 임명하며 원고의 거소를 옮기게
함.
- 2016. 3. 2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직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보직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보직해임처분 취소 부분은 각하, 무효확인 부분은 기각
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6.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2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2016. 3. 11. 선 보직해임처분을 하고 7일이 경과한 2016. 3. 2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6. 3. 16.부터 21.까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었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직해임 시 반드시 비위행위자를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출석통보서에 심의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으나, 원고가 심의 전에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이상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