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11.12
서울고등법원2002라313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라313 결정 전업금지등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판정 요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업적 관계 형성 조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전자전기 기계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1977년부터 채권자에서 무선단말기 부문 연구개발 파트에서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채무자는 2000년 3월 채권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D사(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판매 회사) 사장으로 전직
함.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로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
음.
- 연수 중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반도체 분야 연구 또는 대학교수직 제안을 받자, 채무자는 2001년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년 9월 다시 D사 사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채무자는 2000년 7월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장인 및 처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이 사건 심문 직후 5억원을 인출하여 채권자 앞으로 공탁
함.
- 채무자는 채권자 재직 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을 총괄하며 관련 영업비밀을 지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 여부 및 효력
- 법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그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채권자가 기술인력에게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2000년 3월경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 채무자가 5억원을 지급받으며 D사로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5억원이 채무자의 특별포상금 및 위로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특별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채무자가 5억원 등을 지급받으며 해당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지 기간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으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음. 설령 가능하더라도,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만으로 D사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없
판정 상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업적 관계 형성 조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전자전기 기계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1977년부터 채권자에서 무선단말기 부문 연구개발 파트에서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 채무자는 2000년 3월 채권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D사(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판매 회사) 사장으로 전직
함.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
함.
-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로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
음.
- 연수 중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반도체 분야 연구 또는 대학교수직 제안을 받자, 채무자는 2001년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년 9월 다시 D사 사장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채무자는 2000년 7월 채권자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장인 및 처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이 사건 심문 직후 5억원을 인출하여 채권자 앞으로 공탁
함.
- 채무자는 채권자 재직 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을 총괄하며 관련 영업비밀을 지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 여부 및 효력
- 법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그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채권자가 기술인력에게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2000년 3월경 해당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 채무자가 5억원을 지급받으며 D사로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5억원이 채무자의 특별포상금 및 위로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특별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채무자가 5억원 등을 지급받으며 해당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2.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