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37319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에게 부당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구제명령이 내려
짐.
- 구제명령은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임.
- 회사는 A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가 A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A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하여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 쟁점: 부당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여
부.
- 법리: 구제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수입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
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일급, 시급)을 기초로 한 임금 산정 방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인사명령이 해고와 달리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
음.
- 회사가 A의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
함. 이 평균임금액은 근로자가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구체적 금액 특정 여부
- 쟁점: 회사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강제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구제명령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 과정일 뿐,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사유의 요지는 A의 임금 상당액과 근로자의 반환채권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미지급한 금액을 명시한 것
판정 상세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에게 부당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구제명령이 내려
짐.
- 구제명령은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임.
- 피고는 A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
함.
- 피고는 원고가 A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A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하여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 쟁점: 부당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여
부.
- 법리: 구제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수입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
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일급, 시급)을 기초로 한 임금 산정 방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인사명령이 해고와 달리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
음.
- 피고가 A의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
함. 이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