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8
전주지방법원2015가단33467
전주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5가단33467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3. 8.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회사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4. 5. 21. 학교법인 C으로부터 피고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을 이유로 60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4. 7. 4.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7. 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충수업 장부, 수당지급 내역서, 성고충 상담기록)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를 고소
함.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8. 31.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회사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징계 요구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제출된 증거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인 사실이 인정됨을 밝
힘.
- 회사가 학교법인 C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은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지적
함.
- 검찰 또한 회사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판정 상세
교사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8.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4. 5. 21. 학교법인 C으로부터 피고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을 이유로 60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4. 7. 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7. 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원고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충수업 장부, 수당지급 내역서, 성고충 상담기록)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소
함.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피고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징계 요구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인 사실이 인정됨을 밝
힘.
- 피고가 학교법인 C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은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