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5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7374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737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06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 피고와 경비관리원 근로계약을 체결(월 급여 1,801,610원, 근로기간 2019. 3. 1. ~ 2020. 2. 29.).
- 회사의 대기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 2019. 1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회사의 동의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2019. 12. 13. 피고 대표이사 C을 만
남.
- C은 근로자에게 2020. 1. 초순경 연락하여 복직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의사소통 부재로 복직이 지연
됨.
- 근로자는 2020. 1. 16. 회사에게 복직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는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를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근무 장소로 지체 없이 동일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복직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회사가 근로자의 연락 부족을 주장하나, 피고 또한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범위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0. 2. 29. 이후에는 회사에게 근로자를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
음.
- 판단: 회사의 복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복직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으로 제한
됨. 따라서 2019. 11. 20.부터 2020. 2. 29.까지의 급여 합계인 6,065,420원이 근로자의 손해액으로 인정
됨.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즉시 복직하지 못한 것은 경비직의 특수성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 때문인 점,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금전으로 위로해야 할 정도로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참고사실
- 근로자의 복직 지연은 경비직의 특수한 사정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대기발령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6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 피고와 경비관리원 근로계약을 체결(월 급여 1,801,610원, 근로기간 2019. 3. 1. ~ 2020. 2. 29.).
- 피고의 대기발령에 대해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 2019. 1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의 동의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9. 12. 13. 피고 대표이사 C을 만
남.
- C은 원고에게 2020. 1. 초순경 연락하여 복직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의사소통 부재로 복직이 지연
됨.
-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복직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를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근무 장소로 지체 없이 동일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복직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가 원고의 연락 부족을 주장하나, 피고 또한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범위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0. 2. 29. 이후에는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
음.
- 판단: 피고의 복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복직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으로 제한
됨. 따라서 2019. 11. 20.부터 2020. 2. 29.까지의 급여 합계인 6,065,420원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