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2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752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1175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5. 2. 2. 참가인 교직원들에게 징계사유(결재선 배제 문서 기안·결재,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함.
- 참가인들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과다,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인정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판정 송달 후 30일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 참가인 E, H의 일부 문서 무단 반출 행위 및 참가인 C, H, N의 일부 문서 기안·결재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일 기준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특히 참가인 E는 문서 유출 외 다른 징계사유가 없어 파면 징계는 위법
함.
-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들이 총장을 배제한 문서 또는 인사발령에 반하는 결재선으로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위는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인사발령 후 인수인계 기간 관행, 그룹웨어 조직도 미변경, M의 위협, 원고 손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안 등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에 불과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 징계양정의 당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행위 내용, 목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 행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원고 측의 명확한 입장 통보 후 중단되었으며, 문서 자체는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결재선 지정의 하자가 있었을 뿐이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훼손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총장 해임 여부에 대해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기존 관행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있
음.
-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참가인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됨.
-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는 대기발령 내지 보수 감액 정도의 비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5. 2. 2. 참가인 교직원들에게 징계사유(결재선 배제 문서 기안·결재,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함.
- 참가인들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과다,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인정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 송달 후 30일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 참가인 E, H의 일부 문서 무단 반출 행위 및 참가인 C, H, N의 일부 문서 기안·결재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일 기준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특히 참가인 E는 문서 유출 외 다른 징계사유가 없어 파면 징계는 위법
함.
-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들이 총장을 배제한 문서 또는 인사발령에 반하는 결재선으로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위는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인사발령 후 인수인계 기간 관행, 그룹웨어 조직도 미변경, M의 위협, 원고 손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안 등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에 불과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 징계양정의 당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행위 내용, 목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 행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원고 측의 명확한 입장 통보 후 중단되었으며, 문서 자체는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결재선 지정의 하자가 있었을 뿐이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훼손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