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0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6가단44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4440 판결 선수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회사는 어로장
임.
- 원고와 회사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 회사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회사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 쟁점: 회사의 임의 하선 및 연락 두절이 선급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간(양조망 어업기부터)'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업의 특성상 연중 계속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회사가 양조망 어업허가 기간에 실제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판단:
- 회사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회사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임금 약정의 유효성 (해당 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 제7조(해당 임금 약정)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 및 강제근로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 선원법 제25조의2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9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
함.
- 선원법 적용 여부: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
판정 상세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7.93톤 어선 C호의 선주이며, 피고는 어로장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총 4,1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2013. 9. 18. 마지막 선급금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였
음.
- 피고는 2013. 10. 1.경 다른 선주와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어선에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고용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 의무
- 쟁점: 피고의 임의 하선 및 연락 두절이 선급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간(양조망 어업기부터)'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업의 특성상 연중 계속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가 양조망 어업허가 기간에 실제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판단:
- 피고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다른 어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다른 어로장을 구하고 피고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급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