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2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999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단1399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31.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
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0.경 근로자의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5명) 미달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후속 조치를 의뢰
함.
- 회사는 2021. 8. 20. 근로자에게 '2019. 1. 1. ~ 2020. 9. 30. 기술인력 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 따르면, 2019. 5. 31.부터 2020. 9. 30.까지 C, D을 포함하여 총 4~7인의 건축 분야 기술인력을 보유하였고, 특히 2020. 4. 30.부터 2020. 6. 30.까지는 4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남.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G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처분사유 추가의 제한
- 쟁점: C과 D이 해당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인지 여부 및 회사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 4. 30. ~ 2020. 6. 30. 기술인력 미달)가 허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
임.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C, D의 상시 근무 여부:
- C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21. 2. 25.까지 근로자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더라도 상근인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다른 사업자등록(건물임대업)이 있었으나 사업소득이 미미하여 해당 회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C, D이 근로자의 상근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회사의 증명은 부족
함.
-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 회사가 당초 처분사유인 'C, D이 상근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한 사유인 'C, D이 상근인력에 해당하더라도 2020. 4. 30.부터 2020. 6. 30.까지 건축 분야 기술인이 4명에 불과하여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술인력 기준을 미달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
판정 상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31.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
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0.경 원고의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5명) 미달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후속 조치를 의뢰
함.
- 피고는 2021. 8. 20. 원고에게 '2019. 1. 1. ~ 2020. 9. 30. 기술인력 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 따르면, 2019. 5. 31.부터 2020. 9. 30.까지 C, D을 포함하여 총 4~7인의 건축 분야 기술인력을 보유하였고, 특히 2020. 4. 30.부터 2020. 6. 30.까지는 4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남.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G은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처분사유 추가의 제한
- 쟁점: C과 D이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인지 여부 및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2020. 4. 30. ~ 2020. 6. 30. 기술인력 미달)가 허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
임.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자를 위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C, D의 상시 근무 여부:
- C은 원고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21. 2.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했더라도 상근인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