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25803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5,765,004원, 근로자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는 2011. 8.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자 B는 2012. 11. 2.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
함.
- 회사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으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전 계약서와 유사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용지원2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 근로자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는 로그인 시각 등으로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
함.
- 외근 시 피고 직원에게 외출 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원
함.
- 회사는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
함.
- 회사는 매월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 부진자에 대한 업무 독려를 지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 또는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채권회수를 독려
함.
- 일부 지점에서는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민원처리, 고객응대 태도 등을 평가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 원고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는 2011. 8. 1.부터 2019. 4. 30.까지, 원고 B는 2012. 11. 2.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
함.
-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으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전 계약서와 유사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신용지원2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로그인 시각 등으로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
함.
- 외근 시 피고 직원에게 외출 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원
함.
- 피고는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
함.
- 피고는 매월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 부진자에 대한 업무 독려를 지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 또는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채권회수를 독려
함.
- 일부 지점에서는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민원처리, 고객응대 태도 등을 평가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