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1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노1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15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시위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시위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는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며 야간 옥외 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 2011. 8. 25.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 통고
함.
- 2011. 8. 26. 위 금지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
됨.
- 피고인은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1회 참가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시위 도중 이루어진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금속노조가 야간 옥외 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
음.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 통고하였고, 이 사실이 금속노조에 송달되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정리해고 경험으로 인해 타인의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가한 점, 참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함.
- 원심에서 약식명령 청구 벌금(70만 원)을 감형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도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
함.
- 원심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70만 원)을 감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금지 통고를 위반한 도로 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시위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는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며 야간 옥외 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 2011. 8. 25.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 통고
함.
- 2011. 8. 26. 위 금지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
됨.
- 피고인은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1회 참가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시위 도중 이루어진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금속노조가 야간 옥외 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
음.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 통고하였고, 이 사실이 금속노조에 송달되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정리해고 경험으로 인해 타인의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가한 점, 참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함.
- 원심에서 약식명령 청구 벌금(70만 원)을 감형한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