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1614 판결 부당해고등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직원
임.
- 참가인들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지회 간부
임.
- 근로자는 2019. 5. 9. 참가인들에게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차량운전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차량관리 부실 및 항명 등을 이유로 해고, 강등, 승급정지, 감봉 징계를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의 차량사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징계로 판단하고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 법리: 취업규칙 18. 1. 나), 자)에 따른 '사고의 발생' 및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18. 1. 다), 마)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업무상 상사의 지시 불이행'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모회사 경고, 명예·신용 훼손, 고객 신뢰도 저하, 가산세 납부)를 끼쳤
음.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은 고의가 인정되며,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상사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 및 업무용 차량 파손
- 법리: 단체협약 제37조 '회사는 업무상 차량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
다. 단,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
석.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D, E이 업무용 차량 관련 사고를 일으켜 근로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징계할 수 없
음.
- 참가인들의 사고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차량관리 부실에 따른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
임.
- 참가인들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지회 간부
임.
- 원고는 2019. 5. 9. 참가인들에게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차량운전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차량관리 부실 및 항명 등을 이유로 해고, 강등, 승급정지, 감봉 징계를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의 차량사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징계로 판단하고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 법리: 취업규칙 18. 1. 나), 자)에 따른 '사고의 발생' 및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18. 1. 다), 마)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업무상 상사의 지시 불이행'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모회사 경고, 명예·신용 훼손, 고객 신뢰도 저하, 가산세 납부)를 끼쳤
음.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은 고의가 인정되며,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상사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다만,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 및 업무용 차량 파손
- 법리: 단체협약 제37조 '회사는 업무상 차량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
다. 단,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
석.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