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55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1. 2. 15. 회사가 운영하는 D 학원에 입사하여 재수정규반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당
함.
- 회사는 2014. 11. 10.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3. 11.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회사는 2015. 3. 16.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재수연합반 질의응답, 재수오후반 수학 수업, 재수반수반 수학 수업, 재학생반 강의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회사는 2015. 4. 10. 재차 근로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역시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피고와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2015. 2.경 재수정규반이 개강하여 강사 편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위 강사 편성은 2016. 2.경까지 변동 상황이 없었
음.
- 재수정규반은 매월 강의가 개설되는 재학생반과 달리 2월에 개강한 후 수능 때까지 유지되어 중간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강의 외의 시간을 추가하기 곤란
함.
- 이미 편성된 재수정규반의 강사들이 회사에게 근로자의 재수정규반 투입 반대 연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고로서는 근로자를 재수정규반으로 복직시키기가 어려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2. 15. 피고가 운영하는 D 학원에 입사하여 재수정규반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해고당
함.
-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3. 11. 화해조서가 작성
됨.
-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재수연합반 질의응답, 재수오후반 수학 수업, 재수반수반 수학 수업, 재학생반 강의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2015. 4. 10. 재차 원고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역시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