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울산지방법원2017가합24317
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24317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소액 물품 절취에 대한 징계해직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소액 물품 절취에 대한 징계해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7. 11. 농협에 입사하여 2016. 2.경부터 하나로마트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7년 1/4분기 재고조사 결과 649,440원의 차이가 발생하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
함.
- 농협중앙회 검사국은 근로자가 2016. 7. 5.부터 2017. 3. 16.까지 총 22회에 걸쳐 81,500원 상당의 상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지도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6. 26. 근로자의 초범, 자백, 뉘우침,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2017.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12. 근로자에게 징계해직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8. 2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일부 물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타인이 사준 아이스크림/두유이거나 다음 날 계산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절취 행위를 자백한 점, 진술서에 다음 날 계산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6. 7. 5.부터 2017. 3. 16.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은 회사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절도가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절도 또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징계해직까지 징계량을 정할 수 있음을 지적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81,5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30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근무성적이 나쁘지 않은 점,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징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절취행위가 사회통념상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소액 물품 절취에 대한 징계해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7. 11. 농협에 입사하여 2016. 2.경부터 하나로마트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7년 1/4분기 재고조사 결과 649,440원의 차이가 발생하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
함.
- 농협중앙회 검사국은 원고가 2016. 7. 5.부터 2017. 3. 16.까지 총 22회에 걸쳐 81,500원 상당의 상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지도
함.
- 피고는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6. 26. 원고의 초범, 자백, 뉘우침,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2017.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12. 원고에게 징계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 8. 2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일부 물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타인이 사준 아이스크림/두유이거나 다음 날 계산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절취 행위를 자백한 점, 진술서에 다음 날 계산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은 원고가 2016. 7. 5.부터 2017. 3. 16.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절도가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절도 또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징계해직까지 징계량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