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1.30
대법원2007두2400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통상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통상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인건비 보조금 외 시간외 수당을 계속 요구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종전 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급여 횡령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되었
음.
- 근로자는 끓는 물로 원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세탁 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
음.
- 근로자는 세탁 업무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고치지 않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재정상 무리를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
음.
- 근로자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였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통상해고 시 징계 절차 필요 여부
- 해당 해고 처분은 통상해고이며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의 시설 관리규정에도 특별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해당 해고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 및 재정, 다른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 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통상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통상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건비 보조금 외 시간외 수당을 계속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급여 횡령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되었
음.
- 원고는 끓는 물로 원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세탁 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
음.
- 원고는 세탁 업무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고치지 않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재정상 무리를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
음.
- 원고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였
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통상해고 시 징계 절차 필요 여부
- 이 사건 해고 처분은 통상해고이며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의 시설 관리규정에도 특별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