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260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86년 설립된 교육서비스업 회사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
임.
- 회사는 2007년부터 'E'라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사건 교육)을 도입,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함.
- 2011년,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을 시행
함.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업적평가 하위 30% 해당자 중 조직장 면담을 거쳐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원칙으로
함.
- 근로자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실적점수(KPI)가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이 사건 교육 평가 결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이 700점 미만을 득점하여 2012. 2. 1.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음 (근로자 A, B는 6개월, 근로자 C는 9개월).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육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회사는 외부업체를 통해 지필평가 재검수를 실시하여 일부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대기발령 조치는 유지
됨.
- 근로자 C는 재검수 결과 총 평가점수가 600점을 초과하여 대기발령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됨.
- 회사는 대기발령 직원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은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대기발령 기간 만료 후 2012. 8. 1. 현업에 복귀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육은 2012. 1. 30. 종료되었고, 대기발령처분 이후 근로자들은 2012. 8.경 현업에 복귀하였으므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함.
-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를 병합 제기하였고, 교육명령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외에 승진, 승급 등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처분 이전에 승급·승격에 필요한 소요 연한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음).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 제13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고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분상 불이익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교육명령 등의 효력이 근로자들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판정 상세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년 설립된 교육서비스업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
임.
- 피고는 2007년부터 'E'라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사건 교육)을 도입,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함.
- 2011년,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을 시행
함.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업적평가 하위 30% 해당자 중 조직장 면담을 거쳐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원칙으로
함.
-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무실적점수(KPI)가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이 사건 교육 평가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이 700점 미만을 득점하여 2012. 2. 1.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음 (원고 A, B는 6개월, 원고 C는 9개월).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외부업체를 통해 지필평가 재검수를 실시하여 일부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대기발령 조치는 유지
됨.
- 원고 C는 재검수 결과 총 평가점수가 600점을 초과하여 대기발령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됨.
- 피고는 대기발령 직원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대기발령 기간 만료 후 2012. 8. 1. 현업에 복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육은 2012. 1. 30. 종료되었고, 대기발령처분 이후 원고들은 2012. 8.경 현업에 복귀하였으므로,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함.
- 원고들이 임금 청구를 병합 제기하였고, 교육명령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외에 승진, 승급 등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들은 대기발령처분 이전에 승급·승격에 필요한 소요 연한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