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대구고등법원2016나12
대구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면직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에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없으며, 면직결정이 합리적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면직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8. 16. 교통사고로 경추 이상이 발생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2014년에도 건강 악화로 병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14. 11.경 퇴직을 결심하고 2015. 1.경 상사들과 퇴직에 관해 상의
함.
- 근로자는 2015. 2. 13. 회사에게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2015.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함께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5. 2. 27.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인사규정상 신청 기간(퇴직 2개월 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8.자로 면직결정(해당 면직결정)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2015. 3. 10. 피고로부터 퇴직금 104,440,98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해석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확정적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또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취소할 수 없
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의 확정적 의사표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 이유로 2015. 2. 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사직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조건부 사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열람하여 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 절차, 예산상 제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
음.
- 피고 의료원에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고, 원고도 사실상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명예퇴직원 및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만을 신청하는 것이라거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건강 악화로 2014. 11.경 사직을 결심하고 2015. 1.경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상사의 요청에 따라 2015. 2. 말까지 근무하기로
함.
-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 선물을 하고, 2015. 2. 21. 자신을 제외한 근무 명령부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면직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고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없으며, 면직결정이 합리적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면직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8. 16. 교통사고로 경추 이상이 발생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2014년에도 건강 악화로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4. 11.경 퇴직을 결심하고 2015. 1.경 상사들과 퇴직에 관해 상의
함.
-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2015.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함께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2. 27.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인사규정상 신청 기간(퇴직 2개월 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8.자로 면직결정(이 사건 면직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2015. 3. 10. 피고로부터 퇴직금 104,440,98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해석 및 면직결정의 유효성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확정적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또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취소할 수 없
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직서의 확정적 의사표시: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 이유로 2015. 2. 28.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사직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조건부 사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을 열람하여 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 절차, 예산상 제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