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9.14
대법원93누126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후 근로자 자진퇴직 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후 근로자 자진퇴직 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 퇴직했더라도, 해당 명령이 취소될 경우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92. 1. 31. 소외인을 자재과장에서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
함.
-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992. 6. 17.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 차액 지급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해당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 해당 회사는 재심판정 송달 후 소외인에게 임금 차액을 청산하였고, 소외인은 1992. 7. 16.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31.자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자진 퇴직으로 무의미해졌고,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이미 지급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원심의 판단:
- 불이익조치 금지 부분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무의미해졌고, 장차 인사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임금 차액 지급 부분은 임의 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지급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 소송에서 독립하여 다툴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대법원의 판단:
- 불이익조치 금지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 퇴직으로 무의미해진 것은 맞
음.
- 그러나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 차액이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가 소외인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는 소외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원심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기발령의 적법함이 입증되더라도, 공정력 있는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부당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후 근로자 자진퇴직 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 퇴직했더라도, 해당 명령이 취소될 경우 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한도에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2. 1. 31. 소외인을 자재과장에서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
함.
-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992. 6. 17.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 차액 지급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송달 후 소외인에게 임금 차액을 청산하였고, 소외인은 1992. 7. 16.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31.자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자진 퇴직으로 무의미해졌고,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은 이미 지급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원심의 판단:
- 불이익조치 금지 부분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무의미해졌고, 장차 인사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임금 차액 지급 부분은 임의 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지급금 반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 소송에서 독립하여 다툴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대법원의 판단:
- 불이익조치 금지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 퇴직으로 무의미해진 것은 맞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