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340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1634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제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에 대해 폭언, 욕설,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이를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고, 제3군 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29.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 제3군 야전군사령관은 2018. 6. 1.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가 최초 헌병대 조사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전역병의 앙심에 의한 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27명의 군인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제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해 폭언, 욕설,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2.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고, 제3군 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29.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 제3군 야전군사령관은 2018. 6. 1.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 원고가 최초 헌병대 조사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
음.
- 원고의 주장은 전역병의 앙심에 의한 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27명의 군인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임.
-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