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138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7. 25. 선고 2016가단13811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회사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 근로자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와 회사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16. 11. 21.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 쟁점: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지, 피고 주장대로 8시간(휴게시간 3시간)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와 회사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인정
함. 이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16,983,42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입욕객이 적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퇴직금 산정
- 쟁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 및 금
액.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에 따라 상시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
함.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매표,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였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월 1,100,000원, 2014년 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 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일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차액
- 쟁점: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지, 피고 주장대로 8시간(휴게시간 3시간)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원고가 1일 10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사업장 내부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와 피고가 1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일 8시간 근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인정
함. 이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16,983,42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