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8
서울고등법원2022누65872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2누65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계약직인 SIU 조사실장을 채용
함.
- SIU 조사실장은 1년간 채용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
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SIU 조사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년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무 성과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SIU 조사실장을 1년간 채용한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1년 동안의 근무 성과를 보고 전문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임.
- 참가인은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 실적(고소장 작성 건수, 시상금 수령)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상의 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시상금도 특별히 높지 않으며 격려금 성격이 강
함.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보험사기 조사실장 채용 수요가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년 동안 채용한 후 일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목적을 잠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규정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계약직인 SIU 조사실장을 채용
함.
- SIU 조사실장은 1년간 채용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
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SIU 조사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19년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 성과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SIU 조사실장을 1년간 채용한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1년 동안의 근무 성과를 보고 전문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임.
- 참가인은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 실적(고소장 작성 건수, 시상금 수령)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상의 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시상금도 특별히 높지 않으며 격려금 성격이 강
함.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사기 조사실장 채용 수요가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