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26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222694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주)C의 연구소장이고, 근로자는 2017. 3.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3. 29.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회사는 2017. 11. 21.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회사는 2017. 11. 29.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근로자의 목을 끼워 조르고 주무르며, 머리를 쥐어박고 손목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회사는 위 폭행 및 추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비 662,01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회사의 나이, 직업 및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치료비 662,010원을 합한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
함.
-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점이 주목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C의 연구소장이고, 원고는 2017. 3.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3. 29.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피고는 2017. 11. 21.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피고는 2017. 11. 29.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원고의 목을 끼워 조르고 주무르며, 머리를 쥐어박고 손목을 잡아 끄는 방법으로 추행
함.
- 피고는 위 폭행 및 추행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치료비 662,01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치료비 662,010원을 합한 15,66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