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644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36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 간 형평성 원칙 적용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 간 형평성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엔진 조립업을 영위하는 사내하청업체
임.
- 참가인은 2012. 3.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조립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2. 11. 27. 동료 근로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3. 8. 13. 참가인이 동료 근로자 D에게 폭언 및 폭행, 생산자재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3. 5. 동료 근로자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함.
- 참가인과 반장 F는 2016. 2. 4.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하였고, F는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해당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6. 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3. 5.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3. 10. 해당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3. 2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2016. 3. 4. F에게 해당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의 재심 청구는 기각
됨.
- 참가인과 F는 2016.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의 범죄사실로 각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7. 21. 참가인에게 벌금 30만 원, F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 참가인은 2016. 6.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직 등을 명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 간 형평성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엔진 조립업을 영위하는 사내하청업체
임.
- 참가인은 2012. 3. 25. 원고에 입사하여 조립라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2. 11. 27. 동료 근로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3. 8. 13. 참가인이 동료 근로자 D에게 폭언 및 폭행, 생산자재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기각
됨.
- 참가인은 2014. 3. 5. 동료 근로자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함.
- 참가인과 반장 F는 2016. 2. 4.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하였고, F는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이 사건 비위행위).
- 원고는 2016. 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3. 5.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6. 3. 10.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2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2016. 3. 4. F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의 재심 청구는 기각
됨.
- 참가인과 F는 2016.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의 범죄사실로 각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7. 21. 참가인에게 벌금 30만 원, F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 참가인은 2016. 6.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직 등을 명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