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3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3939 판결 용역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4. 피고와 UX 기획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계약 제12조는 회사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자는 2017. 8. 21.부터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회사는 2017. 9. 13.경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 제12조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UX 기획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계약 당사자의 착오 주장은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계약 해지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과거 위탁업무 수행 경력에 비추어 근로자가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는 2017. 8. 21. 주식회사 E로부터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2017. 9. 20.까지 완료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 후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가 제때 회사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기획안도 회사의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기 곤란한 기획안이었
음.
- 근로자의 UX 기획안에 대해 E와 C은행 담당자들이 회사에게 항의하기도
함.
- 결국 회사는 2017. 9. 4. 다른 UX 기획자와 동일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
함.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 따라서 회사가 2017. 9. 13.경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5호: "근로자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판정 상세
업무위탁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UX 기획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계약 제12조는 피고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원고는 2017. 8. 21.부터 UX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3.경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계약 제12조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UX 기획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계약 당사자의 착오 주장은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계약 해지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과거 위탁업무 수행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UX 기획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17. 8. 21. 주식회사 E로부터 C은행 모바일 브랜치 프로젝트를 2017. 9. 20.까지 완료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 후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가 제때 피고에게 UX 기획안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기획안도 피고의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기 곤란한 기획안이었
음.
- 원고의 UX 기획안에 대해 E와 C은행 담당자들이 피고에게 항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