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12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124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4.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4.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기고, 해당 사고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2. 13.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12. 15. 서면 통지
함.
- 회사는 2017. 5. 12.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긴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이전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 규모, 과실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사고 전 3번째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택시를 배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별표] 제9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수의 범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
품.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
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
금.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판단:
- 승무수당: 실제로 승무한 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속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4.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원고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사고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2. 13.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12. 15. 서면 통지
함.
-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긴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이전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 규모, 과실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3번째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거나 택시를 배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별표] 제9호 해고예고수당 지급액수의 범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