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15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3158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호텔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며, 근로자는 1991. 2.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호텔 세탁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고객용 슬리퍼 외부반출, 업셀링 포인트 임의조작, 업무소홀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 등의 사유로 총 3차례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2015. 11. 19. 세탁부 직원 D이 근로자의 언어폭력 및 반말, 소리 지름, 타올 던짐 등의 행동에 대한 1차 민원을 제기
함.
- 2015. 11. 27. 세탁부 직원 G이 계약직 직원 H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2차 민원을 전달받
음.
- F 과장은 H, I, J, L 등 계약직 직원들을 면담하여 근로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진술을 청취
함. 특히 I은 근로자가 가슴, 어깨, 팔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진술
함.
- F은 인사부 K 차장에게 성추행 건을 보고하였고, K은 H과 I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
함.
- H과 I은 2015. 11. 30. 경위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H의 경위서에는 근로자가 허리를 잡거나 더듬고 품위 없는 애교를 부렸다는 내용이, I의 경위서에는 근로자가 가슴을 치거나 어깨와 팔을 어루만지고 엉덩이를 쳤다는 내용이 포함
됨.
- K은 M 과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근로자를 인사부 회의실에 격리시키며 이전에 성희롱 관련자들이 권고사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I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I은 2015. 12. 2. 문제제기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K과 M은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
음.
- F은 2015. 12. 2. 세탁부 직원들로부터 근로자의 감정조절 및 상대방 무시와 관련된 진술서를 징구
함.
- M은 2015. 12. 2.과 2015. 12. 3. 두 차례 근로자를 대면조사하며 이전 성희롱 관련자들의 권고사직 또는 중징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
함.
- 근로자는 2015. 12.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호텔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며, 원고는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호텔 세탁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고객용 슬리퍼 외부반출, 업셀링 포인트 임의조작, 업무소홀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 등의 사유로 총 3차례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2015. 11. 19. 세탁부 직원 D이 원고의 언어폭력 및 반말, 소리 지름, 타올 던짐 등의 행동에 대한 1차 민원을 제기
함.
- 2015. 11. 27. 세탁부 직원 G이 계약직 직원 H으로부터 원고의 신체 접촉에 대한 2차 민원을 전달받
음.
- F 과장은 H, I, J, L 등 계약직 직원들을 면담하여 원고의 신체 접촉에 대한 진술을 청취
함. 특히 I은 원고가 가슴, 어깨, 팔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진술
함.
- F은 인사부 K 차장에게 성추행 건을 보고하였고, K은 H과 I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
함.
- H과 I은 2015. 11. 30. 경위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H의 경위서에는 원고가 허리를 잡거나 더듬고 품위 없는 애교를 부렸다는 내용이, I의 경위서에는 원고가 가슴을 치거나 어깨와 팔을 어루만지고 엉덩이를 쳤다는 내용이 포함
됨.
- K은 M 과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원고를 인사부 회의실에 격리시키며 이전에 성희롱 관련자들이 권고사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함.
- 원고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I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I은 2015. 12. 2. 문제제기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K과 M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
음.
- F은 2015. 12. 2. 세탁부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감정조절 및 상대방 무시와 관련된 진술서를 징구
함.
- M은 2015. 12. 2.과 2015. 12. 3. 두 차례 원고를 대면조사하며 이전 성희롱 관련자들의 권고사직 또는 중징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
함.
- 원고는 2015. 12. 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11.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