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64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24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해당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9. 22.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서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9. 3.경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정
함.
-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11.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21.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자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합리적 기대권을 부여
함.
- 참가인이 운영하던 지국을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독자서비스국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전환 사례가 많
음.
- 참가인의 업무(지국 관리 및 신문판매 영업)는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
님.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9. 22.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서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9. 3.경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정
함.
-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11.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21.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자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음.
- 원고는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합리적 기대권을 부여
함.
- 참가인이 운영하던 지국을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독자서비스국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전환 사례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