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구합6458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2015. 11. 10.까지 시흥경찰서 B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1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20.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5. 12. 26.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이유서 사본을 교부하였고, 해당 징계이유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징계이유서를 교부받아 답변서를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경찰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위법한 증거수집 (표적감찰, 진술조서 변조, CCTV 영상 위법 확보) 주장
- 법리:
- 공문서의 진정추정: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진정성립이 부인될 수 없
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감사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표적감찰 및 진술조서 변조: 감찰첩보 보고서 및 진술조서는 시흥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가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
됨. 진술조서의 일부 가필은 담당 조사관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변조되었다거나 표적 감찰을 목적으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2015. 11. 10.까지 시흥경찰서 B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5. 12. 26.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이유서 사본을 교부하였고, 해당 징계이유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징계이유서를 교부받아 답변서를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
음.
- 따라서 원고가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경찰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위법한 증거수집 (표적감찰, 진술조서 변조, CCTV 영상 위법 확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