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68.04.19
서울고등법원67나823
서울고등법원 1968. 4. 19. 선고 67나823 판결 위자료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 법리: 경영수입(기업수입)에 있어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비례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입 감소액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
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변론 취지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범위에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가진 정도의 전기 기술이 있으면 전기 기술자로서 종사하더라도 매월 20,000원 상당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본건 상해로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으므로, 매월 6,000원(20,000원 × 30%)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함.
- 가동연한: 전기 기술자로서의 종사 기간은 사고 당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10개월간(55세 9개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총 수익 상실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895,504원으로 산정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차량을 세우려고 접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 법리: 경영수입(기업수입)에 있어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비례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입 감소액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의 변론 취지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범위에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