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복직 후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20. 6. 24.부터 2020. 7. 6.까지 참가인에게 지시 미이행, 업무방해,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알림장을 총 17차례 보
냄.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 9. 8.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 공고를 통해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
함.
원고와 근로자대표는 2020. 9. 14.부터 2020. 11. 16.까지 총 14차례 정리해고 회의를 진행
함.
근로자는 2020. 10. 12. 참가인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
함.
참가인은 2020. 10. 30.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및 대기발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21. 1.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 3. 5.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2020년 5억 6천여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구조조정 없이는 단기간에 파산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정리해고 당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23. 설립되어 한식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6. 7. 해산되어 청산 절차 중인 회사
임.
참가인은 2019. 5. 21. 원고의 영업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9. 7. 24. 참가인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명령 및 구제신청 취하
됨.
원고는 2020. 1. 13. 참가인에게 '직장질서 위반 및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참가인 복직 후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6. 24.부터 2020. 7. 6.까지 참가인에게 지시 미이행, 업무방해,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알림장을 총 17차례 보
냄.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 9. 8.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 공고를 통해 정리해고 절차를 개시
함.
원고와 근로자대표는 2020. 9. 14.부터 2020. 11. 16.까지 총 14차례 정리해고 회의를 진행
함.
원고는 2020. 10. 12. 참가인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
함.
참가인은 2020. 10. 30. 원고에게 정리해고 및 대기발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21. 1.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 3. 5.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여부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근로자는 조직 개편, 매장 축소 운영, 배달 판매 비중 확대, 주문용 태블릿 설치, 1일 1시간 단축근무 실시, 경영지원부 임직원 무급휴무 실시, 대표자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음. 또한, 정리해고 기간 중 신규 채용된 7명의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전후의 기간제근로자였고, 이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보다 채용 인원도 적었
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로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2020년 5억 6천여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구조조정 없이는 단기간에 파산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여부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판단: 원고는 조직 개편, 매장 축소 운영, 배달 판매 비중 확대, 주문용 태블릿 설치, 1일 1시간 단축근무 실시, 경영지원부 임직원 무급휴무 실시, 대표자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음. 또한, 정리해고 기간 중 신규 채용된 7명의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전후의 기간제근로자였고, 이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보다 채용 인원도 적었
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로금 미지급만으로 해고회피 노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내부공사 및 고가 장비 구입은 코로나19 대응 및 고정비용 절감, 배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건강상태, 부양의무, 재취업 가능성)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을 조화시키되, 사회적·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함.
판단: 원고는 근로자대표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부양가족 수, 전직 가능성, 경제적 약자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요소(30점)와 업무태도, 징계이력, 동료와의 관계, 근속 연수 등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요소(70점)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였
음. 이 평가기준은 항목별 고려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
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30명에 불과한 원고의 특성상 사용자적 요소 비중이 높은 것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일부 추상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평가기준 척도표 중 '경제적 약자 여부' 항목 배점 오류는 해고대상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경영 방침, 징계이력, 애사심'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것은 평소 조직생활 적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의도적인 불이익이나 비합리적인 차별은 없었
음. 따라서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인정 여부
판단: E 부장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위 근로자대표와 총 1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과정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
음. E 부장이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대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희망퇴직을 하는 등 원고와 근로자대표의 협의 결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
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악화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폭넓게 인정하고,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희망퇴직 실시, 시설 투자 등이 경영 개선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과 평가 항목의 내용, 그리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차별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확인
함.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경우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논리를 제공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