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14503 판결 징계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임.
- 2021. 8. 12. 근로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됨.
- 회사는 2021. 9. 2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10. 1.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2022. 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2022. 3. 24.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2. 4. 6.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동시에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명
함.
- 2023. 7. 19.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의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등 39,373,1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20. 11.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
음.
- 근로자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비위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임.
- 2021. 8. 12.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됨.
-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10. 1. 원고를 직위해제
함.
- 2022. 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2022. 3. 24.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2. 4. 6.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동시에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명
함.
- 2023. 7. 19.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등 39,373,1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