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88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08882 판결 성과급지급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판정 요지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해당 회사 FICC 파생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조직성과급과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며, 원고 근무 기간 동안 FICC 파생본부는 성과를 달성
함.
-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기일 전인 2013. 12. 3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지급기일 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조항은 2013. 7.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신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 쟁점: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과급을 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 회사는 자발적 사직 등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항을 신설
함.
- 성과급을 포기하고 사직할지 여부 및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성과보상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
임.
- 다른 금융투자회사에서도 피고와 같이 자의로 사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효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강제근로금지 규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판정 상세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 FICC 파생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조직성과급과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며, 원고 근무 기간 동안 FICC 파생본부는 성과를 달성
함.
- 원고는 성과급 지급기일 전인 2013.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지급기일 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조항은 2013. 7.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신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 쟁점: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과급을 받은 후 임의로 퇴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연지급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
함.
- 피고는 자발적 사직 등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항을 신설
함.
- 성과급을 포기하고 사직할지 여부 및 그 시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