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29
인천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1029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6. 3.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승진
함.
- 원고는 2017. 2. 28.부터 2020. 4. 15.까지 B구 복지정책과 및 C, D, 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0. 4. 1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