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8.05.29
대법원2007두1832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및 처분의 성격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및 처분의 성격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부정행위에 대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년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전 시험')에 응시, 합기도 공인단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함.
- 근로자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05. 5. 4.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됨.
- 근로자는 2006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06. 4. 4. 근로자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2004. 7. 20.부터 2009. 7. 19.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
함.
-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06. 4. 7. 근로자의 응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합격 결정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 법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판단: 근로자의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사직서 수리)이 2005. 5. 4. 이루어졌으므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2005. 5. 4.부터 5년간 진행
됨. 따라서 근로자가 응시자격 제한 기간 내에 치러진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적법
함.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성격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법리: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 체재,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함.
- 판단: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임. 따라서 근로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의 기산점 및 처분의 성격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부정행위에 대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전 시험')에 응시, 합기도 공인단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함.
- 원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05. 5. 4.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됨.
- 원고는 2006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06. 4. 4. 원고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2004. 7. 20.부터 2009. 7. 19.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
함.
-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06. 4. 7. 원고의 응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합격 결정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 법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진행
됨.
-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면직처분(사직서 수리)이 2005. 5. 4. 이루어졌으므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2005. 5. 4.부터 5년간 진행
됨. 따라서 원고가 응시자격 제한 기간 내에 치러진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적법
함.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성격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법리: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 체재,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