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295915 판결 약정금청구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게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2021. 3. 3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2는 2021. 3. 15.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회사들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
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는 계약 해지 시 환불금액의 10% 반환 및 프로모션금원 전액 반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21. 10.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회사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양수
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고객 환불금액 중 10%는 피고 1 1,776,575원, 피고 2 14,896,485원
임.
- 피고 1은 44,840,000원, 피고 2는 27,280,000원의 프로모션금액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는 회사들의 출퇴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사들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서약을 받고, 본부장을 통해 팀원들의 근태를 보고받는 등 근무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감독·통제
함.
- 소외 회사는 회사들에게 휴대전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회사들은 오로지 소외 회사의 계산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소외 회사는 회사들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 정도를 보고받았으며, 목표 미달성 시 질책과 압박을 가
함.
- 소외 회사는 회사들에게 고객과의 통화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상콜' 시스템을 통해 통화 내용, 건수, 시간 등을 관리
함.
- 소외 회사에는 직급체계가 있었고, 회사들도 '과장' 직급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회사들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
함.
- 결론: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의 실질은 회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2021. 3. 3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2는 2021. 3. 15.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
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는 계약 해지 시 환불금액의 10% 반환 및 프로모션금원 전액 반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2021. 10.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양수
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고객 환불금액 중 10%는 피고 1 1,776,575원, 피고 2 14,896,485원
임.
- 피고 1은 44,840,000원, 피고 2는 27,280,000원의 프로모션금액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는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피고들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서약을 받고, 본부장을 통해 팀원들의 근태를 보고받는 등 근무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감독·통제
함.
-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휴대전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오로지 소외 회사의 계산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 정도를 보고받았으며, 목표 미달성 시 질책과 압박을 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