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2.07.20
서울고등법원82구234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34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의 산입 여부
판정 요지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의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세무사시험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도 제18회 세무사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결정
됨.
- 근로자는 1968. 6. 10.부터 1979. 6. 8.까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실무시험 면제 대상자임을 주장
함.
- 근로자는 1970. 2. 23.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였고, 1971. 2. 3. 복직
함.
- 근로자는 1979. 4. 23. 직위해제되었다가 1979. 6. 8. 파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세무사법상 세무사시험의 문제 출제,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은 세무사시험위원회가 관장
함.
- 근로자의 불합격 처분은 세무사시험위원회가 행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제5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산입 여부
-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국세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실무시험을 면제
함.
-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자격요건과 실무시험 면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그리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감안하여 실무시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행정사무에 실제상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
함.
- 근로자의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은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공제하면 약 9년 11개월이므로, 실무시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사법상 실무시험 면제 요건과는 무관
함.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월 미만을 1월로 보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 의해서도 근로자의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이 10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제5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경험과 지식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
음.
-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
판정 상세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의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세무사시험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도 제18회 세무사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결정
됨.
- 원고는 1968. 6. 10.부터 1979. 6. 8.까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실무시험 면제 대상자임을 주장
함.
- 원고는 1970. 2. 23.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였고, 1971. 2. 3. 복직
함.
- 원고는 1979. 4. 23. 직위해제되었다가 1979. 6. 8. 파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 세무사법상 세무사시험의 문제 출제,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등은 세무사시험위원회가 관장
함.
- 원고의 불합격 처분은 세무사시험위원회가 행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제5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제7조 세무사 실무시험 면제 요건인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에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산입 여부
-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국세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실무시험을 면제
함.
-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자격요건과 실무시험 면제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그리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감안하여 실무시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행정사무에 실제상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 원고의 국세행정사무 종사 기간은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공제하면 약 9년 11개월이므로, 실무시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사법상 실무시험 면제 요건과는 무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