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21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7221 판결 보수금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형사기소로 인한 직위해제 후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지급 여부
판정 요지
형사기소로 인한 직위해제 후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검찰주사로 근무 중
임.
- 2015. 2. 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
됨.
- 검찰총장은 2015. 3. 26. 근로자가 형사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제1심 법원은 2015. 10. 16.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은 무죄,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3756 판결).
- 검찰총장은 2015. 12. 30.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금품수수 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000만 원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25.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2. 9. 복직
함.
- 회사는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시까지 근로자에게 2015년 12,942,980원, 2016년 20,799,620원, 2017년 7,242,520원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되었다가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 무죄 및 파면처분 취소로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은 징계처분 취소 시 원래 연봉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을, 제49조 제2항은 형사사건 기소 후 무죄 선고 시 원래 연봉과 지급액 차액 소급 지급을 규정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징계처분 취소 또는 형사사건 기소 후 무죄 선고 시 미지급 수당 등 소급 지급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형사기소로 인한 직위해제 후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검찰주사로 근무 중
임.
- 2015. 2. 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
됨.
- 검찰총장은 2015. 3. 26. 원고가 형사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제1심 법원은 2015. 10. 16.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은 무죄,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3756 판결).
- 검찰총장은 2015. 12. 30.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금품수수 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000만 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25.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2. 9. 복직
함.
- 피고는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2015년 12,942,980원, 2016년 20,799,620원, 2017년 7,242,520원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쟁점: 원고가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되었다가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 무죄 및 파면처분 취소로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