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5가합30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5. 선고 2015가합3006 판결 명예퇴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근로자들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5. 10. 10.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11.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명예퇴직을 공고
함.
- 근로자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 근로자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서약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 별도의 날인이나 표시가 없어도 서명으로 인정
됨.
-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강요에 의한 서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함.
-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회사의 강요에 의해 서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추석상여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들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5. 10. 10.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11.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명예퇴직을 공고
함.
- 원고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 쟁점: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서약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 별도의 날인이나 표시가 없어도 서명으로 인정
됨.
-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강요에 의한 서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함.
-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