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방위산업체인 해당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
임.
- 1987. 4. 23.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7년도 임금 인상률 5.2% 타결에 불만을 품
음.
- 유인물 배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기로 공모
함.
- 1987. 4. 27. 12:30경 공장 식당에서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 2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임금교섭 재개하라',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
침.
- 원고 1은 유인물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쳐 시위를 선동
함.
-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시위에 합세하였고, 배식된 음식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늦어져 오후 작업 시작이 지연
됨.
- 시위를 제지하던 노동조합 조직부장, 회사 경비반장, 관리과 직원 등이 플라스틱 식판 등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65조 제4, 15, 19, 21, 25, 2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및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적용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1987년도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위산업체인 해당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시위 주동 동기, 진행 과정 및 결과, 평소 근무태도,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한 사면, 노조 간부 자진사퇴, 동료들의 복귀 희망 등을 참작하여 해고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
임.
- 1987. 4. 23.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7년도 임금 인상률 5.2% 타결에 불만을 품
음.
- 유인물 배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기로 공모
함.
- 1987. 4. 27. 12:30경 공장 식당에서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 2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임금교섭 재개하라',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
침.
- 원고 1은 유인물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쳐 시위를 선동
함.
-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시위에 합세하였고, 배식된 음식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늦어져 오후 작업 시작이 지연
됨.
- 시위를 제지하던 노동조합 조직부장, 회사 경비반장, 관리과 직원 등이 플라스틱 식판 등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65조 제4, 15, 19, 21, 25, 2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및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적용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1987년도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