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1.29
수원지방법원2012나6377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 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 A, C, D, E, H, I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 및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 A, C, D, E, H, I에게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 B, F, G, J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