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08
대법원2023다28357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83579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불충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누락 주장 배척 사건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불충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누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근로계약상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인 근로자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특별퇴직금 조항이 일부 상이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누락 여부
- 원심판결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
임.
-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검토
- 특별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급 요건(예: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보여
줌.
-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불충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누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인 원고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특별퇴직금 조항이 일부 상이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누락 여부
- 원심판결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
임.
-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특별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급 요건(예: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보여
줌.
-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