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0.30
대법원2012두2555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만료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만료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와 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정직처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관련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만료 이전에 수사개시통보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시효 만료 이후에야 수사가 개시
됨.
- 직무유기 관련 제4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효력범위 및 기산점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수사개시의 통보'의 효력범위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판
단.
-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때에 징계시효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 판단: 제1 내지 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 하자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무효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제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가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금품수수 관련 징계시효 연장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원심이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만료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직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정직처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관련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만료 이전에 수사개시통보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시효 만료 이후에야 수사가 개시
됨.
- 직무유기 관련 제4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효력범위 및 기산점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수사개시의 통보'의 효력범위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판
단.
-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때에 징계시효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 판단: 제1 내지 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 하자
- 쟁점: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무효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