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23766 판결 지위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재단법인 총무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단법인 총무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재단법인의 총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찬송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 4. 30. 설립된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09. 9. 10. 회사의 4년 임기 총무로 선임되었고, 2009. 10. 22. 직무이사로 선임, 2013. 10. 22. 총무 및 직무이사로 재선임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총무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결의
함.
- 회사는 2016. 4. 22. 이사회(해당 이사회)에서 근로자가 정관 제10조 제4호(쟁점 조항)에 따른 만 70세 초과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4. 3.경 회사에게 총무(직무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2014. 8. 14.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차후 논의하기로 보류
함.
- 회사는 2016. 5. 3. 정기이사회에서 위 보류 중이던 사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6. 4. 26.과 2016. 6. 10. 회사에게 차용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치유 여부
- 법리: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위반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의 과정을 참관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해당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 해임 안건을 통지하지 않아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의 과정을 참관하였으므로, 위 절차적 하자는 치유
됨. 해당 이사회 결의의 실체적 하자 및 근로자의 정년 여부
- 법리: 임원의 해임사유와 정년은 임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 '정년'이나 '퇴임' 표현이 없고 '선임제한'으로 규정된 경우 이를 해임사유나 정년으로 해석할 수 없
음. 총무가 직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선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음.
- 판단:
- 회사의 총무는 정관상 직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쟁점 조항(정관 제10조 제4호, 만 70세 초과 시 임원 및 감사 선임 제한)이 총무에게도 적용
됨.
- 그러나 쟁점 조항은 문언상 '정년'이나 '퇴임' 표현 없이 '선임제한'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정관이 해임사유와 선임제한사유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임사유나 정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만 7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한 해당 이사회 결의는 해임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임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근로자의 사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판정 상세
재단법인 총무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총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찬송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 4. 30.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09. 9. 10. 피고의 4년 임기 총무로 선임되었고, 2009. 10. 22. 직무이사로 선임, 2013. 10. 22. 총무 및 직무이사로 재선임
됨.
- 피고는 원고의 총무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결의
함.
- 피고는 2016. 4. 22.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가 정관 제10조 제4호(쟁점 조항)에 따른 만 70세 초과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총무(직무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4. 8. 14.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차후 논의하기로 보류
함.
- 피고는 2016. 5. 3. 정기이사회에서 위 보류 중이던 사표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6. 4. 26.과 2016. 6. 10. 피고에게 차용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치유 여부
- 법리: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위반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의 과정을 참관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 해임 안건을 통지하지 않아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의 과정을 참관하였으므로, 위 절차적 하자는 치유
됨.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실체적 하자 및 원고의 정년 여부
- 법리: 임원의 해임사유와 정년은 임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 '정년'이나 '퇴임' 표현이 없고 '선임제한'으로 규정된 경우 이를 해임사유나 정년으로 해석할 수 없
음. 총무가 직무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선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