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3
수원지방법원2018나72017
수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72017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트레이너 무단 퇴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트레이너 무단 퇴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
함.
- 회사는 2016. 10.경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위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진행하다 2017. 8.경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7. 8. 16. 원고와 상의 없이 무단 퇴사하여, 피고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받던 17명의 회원들에게 합계 6,422,132원을 환불하였고, 회사의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환불금 6,422,132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약제비 1,76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1,182,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7. 8. 18. 원고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31. 해고되었을 뿐 무단 퇴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주장의 퇴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단 퇴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회사가 2017. 8. 16. 원고와 상의 없이 무단 퇴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무단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제출된 증거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7. 8. 18. 회사에게 '8월 말까지 정리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2017. 8. 30.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가 퇴사한다고 했습니까? 대표님이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내일까지 입금할테니 나오지마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7. 8. 31.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무단 퇴사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유도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를 무단 퇴사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계약서에 퇴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트레이너 무단 퇴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
함.
-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진행하다 2017. 8.경 퇴사
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8. 16. 원고와 상의 없이 무단 퇴사하여, 피고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받던 17명의 회원들에게 합계 6,422,132원을 환불하였고, 피고의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환불금 6,422,132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약제비 1,76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1,182,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7. 8. 18. 원고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31. 해고되었을 뿐 무단 퇴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주장의 퇴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무단 퇴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피고가 2017. 8. 16. 원고와 상의 없이 무단 퇴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무단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18. 피고에게 '8월 말까지 정리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2017. 8. 30. 피고가 원고에게 '제가 퇴사한다고 했습니까? 대표님이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하자 원고가 '내일까지 입금할테니 나오지마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7. 8. 31.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무단 퇴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