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9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7나3919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원어민강사 모집
- H은 1998년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2) H은 국내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
다. 그 모집 절차는 H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어민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