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654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02654 판결 정직처분취소의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이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껴안은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부터 사립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3. 1.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2019. 5. 3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9. 12. 2. 회사는 위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였고, 2020. 3. 18.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3차례 껴안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아.항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해당 비위행위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학생을 3차례 껴안은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술을 마시고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벗어나지 않
음.
-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해당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할 책무가 있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아.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9. 3. 28. 23:28경 세종시 D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껴안
음.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놀라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선배가 112에 신고
함.
- 근로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인 줄 모르고 친한 동료교사로 오인하여 반가운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이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껴안은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부터 사립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3. 1.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2019. 5. 3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9. 12. 2. 피고는 위 비위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였고, 2020. 3. 18. 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3차례 껴안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아.항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학생을 3차례 껴안은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술을 마시고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벗어나지 않
음.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올바른 성윤리를 확립할 책무가 있는 원고가 비위행위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