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1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190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구단519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21. 2. 4. 근로자에 대하여 기술자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중 상시근무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C이 매일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상시근무) 미달 여부 및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
음.
- "상시 근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의미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능력 관련 '상시 근무' 역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함.
- 상근과 겸직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므로, 기술자격취득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기술자격취득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는 등의 사유로 날마다 출근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건설업자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근로자의 상근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C이 2014. 11. 13. 실내인테리어를 종목으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근로자는 C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0. 11.경 기술자 D를 추가 채용
함.
- 회사는 C의 급여가 숙련기술자의 급여수준보다 낮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회사는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넘어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항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을 강조
함.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상시 근무' 요건 해석에 있어, 단순히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상시 근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기술자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중 상시근무 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C이 매일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상시근무) 미달 여부 및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
음.
- "상시 근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을 의미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능력 관련 '상시 근무' 역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함.
- 상근과 겸직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니므로, 기술자격취득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기술자격취득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는 등의 사유로 날마다 출근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 건설업자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상근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C이 2014. 11. 13. 실내인테리어를 종목으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원고는 C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0. 11.경 기술자 D를 추가 채용
함.
- 피고는 C의 급여가 숙련기술자의 급여수준보다 낮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피고는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넘어 실제로 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