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5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191
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단11191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기각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2014. 11. 27. 회사에게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의 질책,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
함.
- 회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망인의 상관인 행정보급관 C이 2011. 11. 11. 약 30분간 얼차려를 시행하고 약 4시간 10분 동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행정보급관 C이 복종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얼차려의 방법 및 정도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소속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타나 폭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
음.
- 사망 당시 망인은 약 19개월 복무한 육군 상병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또한, 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
음.
- 망인은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구두 경고와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자살하기 이틀 전에도 근무 태만으로 적발되어 얼차려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살 당일 초소 근무 중 졸다가 순찰 중이던 소대장에게 적발되자 향후 있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2014. 11. 27.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의 질책,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
함.
-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6. 5.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 중 자살 사망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망인의 상관인 행정보급관 C이 2011. 11. 11. 약 30분간 얼차려를 시행하고 약 4시간 10분 동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행정보급관 C이 복종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얼차려의 방법 및 정도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